책임 가장 많은 실무자는 훈계과장·후임자엔 책임 묻지 않아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특정 직원에 대한 함양군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징계를 둘러싼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이하 도소청위)는 지난 7월29일 함양군 복지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함양군의 ‘견책’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적감사 및 징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함양군은 2019년 상반기 보조금지원단체 특정감사를 벌여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 19건을 적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5월3일 업무담당 계장이었던 A씨를 ‘견책’처분하고 가장 책임이 큰 실무자(행정 6급)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했다. 또 담당 과장과 A씨의 후임 계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도소청위원회에 함양군수를 상대로 ‘견책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는 소청을 제기해 취소 결정을 받았다.
도소청위는 결정문에서 “소청인(A씨)은 노인담당 계장으로 그동안 공직 기간을 감안하면 보조금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양군내 20여개가 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어려운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해당업무 종사기간이 1년7개월로 2년7개월 동안 담당 업무를 한 업무 담당자(행정6급)보다 업무가 더 전문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근무기간에 비추어 볼 때 업무담당자가 행정직이라고 하여 회계처리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미숙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우선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에게 있다”면서 “업무 담당자는 ‘훈계’처분에 그치고 소청인은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소청인 A씨는 또 소청서에서 “전임 군수의 비서로 근무하였을 뿐 함양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한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선거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8월과 2019년 1월 인사에서 남원 소재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과 산청군 소재 경남항노화주식회사로 파견 발령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과 경남항노화(주)는 농업직이나 토목, 행정 직렬을 파견하는 자리로 복지직인 A씨를 연이어 직렬불부합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표적징계와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도소청위는 소청인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는 “본 사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별도로 다툴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인사발령과 징계처분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와 감사는 별개 사안으로 표적감사나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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