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9-949호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년 8월 26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2. 제정이유 가. 공직의 적극행정을 장려 및 정착하여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며, 나.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적극행정 운영의 목적(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안 제3조) 라. 임기(안 제4조) 마.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5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6조) 사. 해촉(안 제7조) 아. 간사,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8∼9조)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제4조(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한다.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제7조(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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