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8월27일 함양군 상림공원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들이 산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기업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면적에 따라 제한되었던 일시사용기간(3∼10년)을 면적과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확대하여 낙후된 산촌지역 진흥 촉진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 등 산촌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례들을 홍보하였다. * (근거법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별표1의4(’18.11.12.개정·시행)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주민들이 산림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앞장서서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