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 했다. 지난 8월14일 오전 10시4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통상의 보조금 사건과 달리 자부담금을 빌려준 것이고 양계장도 완공됐다”며 “다만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합장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1억여원이 투입되는 A씨의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만들게 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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