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장선비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에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가 없어서는 안되니 마땅히 남들로 하여금 보기 어렵게 하여 요행을 탈 단서를 막아야 하느니라. 시골에 있을 때에는 위엄을 너무 높이 세워서는 안돼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옛정을 돈독히 하여야 하느니라.<원문原文>士大夫(사대부)는 居官(거관)에 不可竿牘無節(불가간독무절)이니 要使人難見(요사인난견)하여 以杜倖端(이두행단)이요 居鄕(거향)에 不可崖岸太高(불가애안태고)니 要使人易見(요사인이견)하여 以敦舊好(이돈구호)니라.<해의解義>관직에 있을 때에는 편지 한 장이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함부로 써서 공공의 기밀이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혹 간사한 무리들에게 요행을 바라고 모여들 단서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벼슬에서 물러나 시골에 야인으로 묻혀 살 때에는 위엄을 너무 높이 세우거나 거만해서는 안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소탈하고 평범하게 처신해야 예전에 정답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친분이 더욱 두터워지는 것이다.<주註>竿牘(간독) : 편지. 節(절) : 절도. 杜(두) : 막다. 倖端(행단) : 요행의 단서. 崖岸(애안) : 벼랑, 낭떠러지, 위험의 뜻. 敦(돈) : 두터이 하다. 舊好(구호) : 옛날의 좋았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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