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민원봉사과는 자동차 검사일을 챙기지 못하여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의 서비스 신청을 돕기로 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와 카카오톡(카카오페이-사용처-인증-TS안전공단 선택)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함양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여 차량 등록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날부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114일 초과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놓치기 쉬운 것들 중 하나가 자동차 정기검사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미리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 정기검사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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