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읍‧면 소속 공무원 및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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