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 등 데이터 분석자료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S사 등 2개사가 계약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하여 추가징수액 포함하여 총 68백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하고 형사입건한 바 있다. 2018년부터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고용보험법 위반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다양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이므로, 부정수급했거나 도와준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4대보험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강성훈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도와줘서도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하며,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760-6745~9) 또는 팩스(0505-130-1083)로 신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지역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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