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본격적으로 여름철 휴가 시기가 다가오면서 탐방객들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31일까지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휴양객 및 피서객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쓰레기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담당자는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활동 후에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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