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과 6.25전쟁 이후 절대 빈곤에 허덕여야 했던 대한민국은 서구 열강들이 2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내던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통하여 반세기 만에 이루어 내었으며 지난 201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인 3050클럽에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눈부신 경제 발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긍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애국심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애국심을 10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모습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사실 ‘애국(愛國)’이란 단어 자체가 의미를 정의 내리기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편하겠지만 이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정의일 뿐 우리가 애국을 행하는 데 있어선 큰 도움이 되진 못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신념과 이상에 따라 애국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 누군가는 준법정신을 잘 지킴으로써 공동체 존속을 제일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반면, 반대로 다른 곳에선 잘못된 규범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애국이라는 개념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입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애국은 상황뿐 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천해 오기도 한다. 보통 전근대 시기까지 이어져온 전제 군주정 속에서의 애국의 유형은 오늘날과는 달리 소수의 통치자에 대한 ‘예종으로써의 애국’으로 불린다.
물론 오늘날에 이르러야 수많은 독재사회와 그로 인한 참상을 경험해온 인류는 이러한 형태의 애국이 전체주의 국가의 이론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 혹은 특정 사회에서의 다수는 이러한 애국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믿고 있다.
두 번째는 ‘자유와 헌법에 대한 애국’이다. 서구 사회에서 근대 시민혁명 이후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었고 절대적 자유와 이를 보장하는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애국에 대한 관점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확장되어 ‘시민적 미덕에 대한 애국’으로 발전하였다. 단순히 재산권 행사의 절대적 자유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생긴 사회적 부작용을 통해 공적 제도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서 개개인이 공공의 윤리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애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애국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을까? 필자는 위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로 먼저 대한민국의 애국은 특히나 배타성이 강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애국이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애국자 간의 마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 집단이 애국으로 판단하고 행해지는 행동은 다른 곳에선 아이러니하게도 애국에 반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극단적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 철거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그렇다. 일부 시민은 천막 철거에 대해 서울시가 편향적으로 광장을 운영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며, 천막 설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부터가 공공의 장소인 광장을 강제로 점령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정당의 이름과는 무색하게 애국과 일체의 연관이 없으며 나아가 애국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애국은 특정 집단이 어떠한 행위를 애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애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필연 그 주장의 주체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우리는 관념적이고도 배타적인 애국심에 대해 위시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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