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택시를 증차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양군은 19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9년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춘수 함양군수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지회장 서윤권)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휠체어택시를 운행하게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관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운행에 따른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은 기존 2대의 휠체어택시를 운행하던 것을, 이번 협약과 함께 노후된 휠체어택시를 매각하고 최신 차량 교체 및 증차를 통해 3대를 운행하게 됐다. 군은 이번 증차를 통해 휠체어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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