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9월 25일에 논 2,000㎡를 취득한 최씨는 3년 넘게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던 중 2018년 2월에 이 농지가 수용되었다. 최씨는 보상받은 금액으로 논 1,500㎡를 대체취득하였다. 주위에서 협의매수된 농지를 대체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하여 문의한 사례인데, 최씨는 농지 대체취득으로 감면받을 수 있을까? ☞ 대체취득 농지의 감면 요건은 첫째,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한다.둘째,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어야 한다. 셋째, 양도 후 1년 이내에(공취법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인 경우 2년 이내)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 내에 소유 농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넷째,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여섯째, 취득 후 종전농지 및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작기간 합이 8년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 대체취득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로서 농지의 대체취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최씨의 경우 종전농지를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아 대체취득 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결혼이나 부모님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 1주택자가 혼인합가(동거봉양)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동거봉양은 10년)이면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인 동거봉양,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과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ㅎ아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다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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