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7월2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 제·개정안 등 11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2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6월13일부터 실시한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부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의원 발의 및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발의)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경규 의원 외 9인 발의)이 상정됐다. 이 중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노상공영주차장 변경요금 등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현행과 같고 30분 초과 후 매 15분마다 200원을 부과하던 요금체계는 30분마다 5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때에는 최소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1일 회수권제나 월정기권은 발급하지 않는다. 주차요금면제 시간은 현행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2차 본회의 의안상정에 앞서 이용권 의원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임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지난 6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며 “시정 21건, 처리 62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106건을 지적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과 개선,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신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에서 “우리군 결산총괄 결과 세입 5665억8000만원, 세출 4183억7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2억400만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돼야 할 사항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5%로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실적으로 집행률 제고와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 특별법 입법을 강력 촉구 했다. 함양군의회 1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해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한 이경규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의 705명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죽이며 살아오고 있다”면서 “2004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돼 배상과 명예회복의 길은 멀기만 하다.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배상문제 등의 해결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임원 6명이 방청한 가운데 함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태진 의장은 “오늘 채택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은 관련 기관단체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우리 군의회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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