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7월2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난 6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이 맡았으며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함양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특정과(課)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는 등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높아진 군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다는 평가이다. 이번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전자료 조사와 준비 등으로 충실한 감사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감사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협적인 문제로 시간을 허비해 눈살을 찌푸렸다. 또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정회와 휴회가 반복되기도 했다. 심지어 보완자료마저 엉터리로 작성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게다가 감사위원인 의원들이 ‘특정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요구하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질책하자 명단을 제출하는 일도 빚어졌다. 이 밖에도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소신 없는 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질책과 ‘직렬 불부합 등 원칙 없는 인사’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군의회 감사결과 시정 21건, 처리 62건, 건의 23건 등 총 106건이 지적됐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처리 12건, 건의 1건 등 13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다음이 행정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등은 11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7건이나 시정지적을 받아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위원들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올해도 ‘자료 오기, 누락, 수정후 재수정’ 등이 반복되고 일부 부서에서는 준비 및 답변 미흡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도비사업 및 군 자체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집행 저조 및 실적 부진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과 결과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가 상당일수 지체되고 정산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일부 사업 등은 전부서 공통으로 ‘처리’ 지적을 받았다. 복지정책과는 △일부 사업 집행잔액 반납 과다 발생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서 공무원이 근무 중 출장 수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지침에 따른 채용공고 및 채용 철저 △배달지연 등 무료식사배달사업 문제점 개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 각종사업 늑장 추진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셀프평가 △어린이 집 등 특정기관 및 단체 보조금 과다 지원 등 모두 7건에 대해 ‘시정’ 지적을 받았다. 재무과는 △세입징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 지양 및 관련규정 개정 △산림조합에 대한 거액 수의계약 △군수실 리모델링 비용 임의집행 등 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일자리경제과(△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기능 강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와 문화관광과(△각종 체육예산 집행 시 관련절차 미이행 △체육회 운영비 자부담 사업비 집행 부적절)는 각각 2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반면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도시건축과, 휴양밸리산업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공통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건의 ‘시정’ 사항도 없었다. 적정한 업무수행으로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은 부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깊이 있는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확인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하더라도 의회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 습득과 자료수집 등 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시정사항 21건 대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4명) 감사에서 지적(17건)됐고, 사업 부서를 소관 하는 산업건설위원회(5명)에서는 4건의 시정처리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 내실화, 건설교통과 건설공사 설계변경 과다,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교부 등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 정세윤 기자 ☞ [시정]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적극적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처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건의]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 및 처리할 사항 이외의 지적(건의)사항을 말한다. 시정, 처리, 건의사항은 각각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행정사무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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