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함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3만115필지 1만5048㎡, 일반재산 1147필지 4만3019㎡로 모두 3만1262필지입니다. 함양군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 유휴재산 활용방안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도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유재산정비 용역업체에서 1차 사전조사한 현장조사 대상필지 및 조서목록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하고, 대부목적 외의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사용 및 대부취소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 등의 자료로 활용됩니다.특히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및 매각 등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통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화 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인력으로 재무과 내의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또한 부재한 상태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소극적 운영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함양군은 현재 토지 3만846필지, 건물 416동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평가액은 총 4540억 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를 상회합니다. 그밖에 유가증권?공작물,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전체 공유재산평가액 총합은 9128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재산관리관이 있으나 함양군의 공유재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인력은 본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 단 4명에 불과하며, 그 중 1명이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정도의 인력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사는 물론 방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로 이룬 소중한 공유재산 관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공유재산의 보존과 처분업무에 관하여 전문직 인력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지며, 본 의원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 일부를 확인한 결과 주거지역 내 꽃동산을 만든 뒤에 매입한 필지가 각종 건축폐기물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토지보상에 따른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지매입이 그 당시에는 필요로 했지만, 당초 행정목적에 의해 매입한 부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필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도로선형 변경 등의 요인으로 보존부적합 부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 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재산의 가치는 물론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재산은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를 당부하며, 군민의 자그마한 권리인 재산권의 확보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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