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 오전 함양읍 용평리에 위치한 K마트. 신문으로 만든 봉투에 구매한 물건을 담아준다. 마트 계산대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는 안내문과 함께 쇼핑봉투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종이봉투 200원, 종량제 10L 200원, 종량제 20L 400원, 가정용 쇼핑백 활용을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및 매장 크기가 165㎡(약 50평) 이상인 슈퍼마켓 등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자 빈손으로 오가던 소비자들도 많은 혼란을 겪었다. 무상은 물론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없어 해당 업체들은 종량제봉투,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했다. 하루 40여개 무료 제공 중소 규모의 K마트를 운영하는 정영숙·노정두 부부 또한 당시 갑작스러운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에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 오던 대형 마트와는 달리 동네 마트의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눈앞이 깜깜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매일 받아 보고 재활용 폐지로 내놓던 신문에 눈길이 갔다. “신문은 재활용이 되는 종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건을 사면 비닐봉투가 귀해서 신문이나 마대자루에 담아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이용해 봉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K마트에는 비닐봉투대신 다양한 크기의 신문봉투가 만들어졌다. 신문지 한 장을 반으로 접고 테두리 끝을 감싸게 접은 후 테이프로 붙여주면 쉽게 신문봉투를 만들 수 있다. 가벼운 물건 몇 가지를 사면 신문봉투에, 술병 등 무게가 더 나가는 물건을 구매하면 신문봉투보다 튼튼한 달력 종이봉투, 박스 등을 무료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손님이 없는 시간 틈틈이 신문을 접어 40여개의 봉투를 만들고 그 물량은 하루 안에 거의 다 제공된다. 손님이 서울에도 전파 처음에는 신문봉투를 받고 의아해 하던 손님들도 있었지만, 점차 손님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정영숙 사장은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주지 않고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라는 것이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문 봉투를 만들게 됐는데, 신문봉투를 사용하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좋아하는 손님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서울에서 왔다는 한 손님이 신문으로 만든 봉투를 보고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칭찬을 했어요. 그 손님이 한 달 후에 마트를 다시 방문해 신문봉투 활용사례를 서울의 자주 가는 마트에 전해 주었다”고 말씀해 더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정 사장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동안 너무나 당연하고 편리하게 일회용품들을 사용하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아주 작은 실천들이지만 내 작은 행동 하나가 큰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나비효과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영숙 사장의 남편인 노정두 씨는 “우리는 불편함을 몰랐던 과거의 생활처럼 돌아 가야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은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반드시 되돌아 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닐봉투의 대체로 신문봉투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소비자들이 직접 장바구니들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며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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