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지리산마천농협(이하 마천농협)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신용계·구매계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6월11일 가공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와 전산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또 조합장을 제외한 24명의 전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6월21일 지리산마천농협 관계자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구매부 한 직원의 횡령 사건과 전 조합장을 둘러싸고 퍼졌던 여러 소문에 대한 경찰의 인지수사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마천농협 외부 정산검사에서 1억2500여만원 상당의 재고부족이 드러나 A직원의 횡령 건이 불거졌다. A직원은 횡령사실이 확인되자 3일 만에 해당 금액을 변제했다. 그러다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 새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최근 농협을 그만 둔 상태다. 직전 조합장인 강신오 전 조합장은 15~18대까지 16년 2개월 동안 마천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3선 제한규정에 따라 지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나 선거개입 소문 등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경찰은 마천농협이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마천농협이 2010년부터 발행한 전체 상품권 금액은 9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판촉비 등으로 사용한 4억여원에 대해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천농협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연간 1800만원이지만 이 금액으로 판촉활동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에 있는 대리점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 200곳이 넘는 매장을 관리하기 위해 상품권을 판촉비로 사용한 경우는 있지만 부당하게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한해동안 100여명이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한데다 부적격 조합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상인 안의농협조합장의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판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박상대 전 함양농협조합장 등에 대한 신관리 종합유통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고소사건은 피고소인 3명에 대한 1차 수사 후 검사 지휘로 함양경찰서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나 이번 선거에 불출마 했던 이양우 전 지곡농협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사건도 기소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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