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선정문제 등으로 늦춰졌던 함양읍 시가지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가 7월 한달 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함양군은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대비해 함양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2년여 전부터 무료로 바꿨던 시가지 노상공영주차장을 지난 6월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키로 하고 군민 여론조사와 관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수탁운영 하려는 관내 사회단체가 나타나지 않아 위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온데다 군의회 등에서 유료화 전환에 앞서 더욱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제안해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함양군에 따르면 7월1일부터 한달간 군 직영으로 2개 구간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구간은 동문사거리~낙원사거리 29면과 낙원사거리~보건소 78면 등 총 107면이다. 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한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이 장날과 겹치는 날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시범운영기간 주차요금은 종전과 같은 최초 30분까지 500원이 부과되고 15분 단위로 200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시범운영이 끝나는 8월1일부터는 적용구간이 6개 구간으로 대폭 확대되고 주차요금도 인상 조정될 전망이다. 함양군은 지난 6월13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4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에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관련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함양군이 제출한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안에 따르면 최초 30분까지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종전과 같고 30분 초과 후 매 15분마다 200원이던 요금은 30분마다 500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때에는 최소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1일 회수권제나 월정기권은 발급하지 않아 장시간 주차 차주들의 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차요금면제 시간은 현행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 된다. 8월1일부터는 읍내 12개 노상공영주차구역 968면 중, 6개 구역 400면으로 유료화 구역이 확대된다. 유료화 대상 6개 구역은 △함양중학교 사거리∼두루침교 구간(양면주차 107면)을 비롯해 △낙원사거리∼보건소 구간(양면주차 78면) △남양떡방앗간∼삼성플라자(홀짝주차 40면) △목화예식장∼옛 대보반점 구간(홀짝주차 57면) △상아치과∼한마음의원 구간(홀짝주차 78면) △대일떡방앗간∼만경가요주점 구간(홀짝주차 40면) 등 이다. 8월부터는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가 이들 유료 노상주차장을 무상으로 수탁관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관련 조례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일 열릴 예정인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집행부의 안건이 군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에 드러난 문제점은 즉각 보완하고 위탁운영기간 중에도 적자운영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징수 인력을 줄이거나 유료 구간을 무료로 전환해 요금징수보다는 관리 위주의 주차지도를 펼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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