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축산법」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18.9.1. 시행)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18년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교차오염방지, CCTV설치 등)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하며, 내년(‘20.1.1.)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 · 등록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