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사업 만료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우려한 축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 내 축산농가들은 폐업보다는 인허가 등을 통한 적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3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내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는 171개 농가로 소 130, 돼지 21, 오리 9, 닭 8농가 등이다. 이들 대상농가 중 22농가는 이미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았고 1농가는 폐업해 모두 23농가(13.5%)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또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으로 135농가(78.9%)가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법화 진행률은 92.4%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진행률 77.4%보다 15.0%나 높은 수치이며 경남지역 평균 적법화 진행률 83.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함양군 내에는 측량을 진행 중인 농가도 8농가이며 미이행 농가는 5농가에 불과했다. 미이행 5농가 중 3농가는 폐업 예정이며 2농가만 관망 중인 상태이다.
함양지역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의 현재 폐업률은 0.6%(1농가)로 폐업예정 3농가를 포함해도 2.3%에 그쳐 이미 폐업한 전국 평균 폐업률(2.7%)보다 낮다. 더욱이 관망 중인 농가도 2농가(1.2%)에 그쳐 전국 평균 4.9%(1564곳)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 폐업이나 관망하기보다는 인허가 등을 통한 적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당국에 따르면 전국 무허가·미신고 축사, 즉 적법화 대상 축사 3만1838곳 중 2.7%인 874곳이 이미 폐업했으며 미이행 2395농가(7.5%) 중 831곳(2.6%)은 폐업의사를 밝힌 상태다. 나머지 관망 중인 4.9%(1564곳)도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어 소규모 영세농가의 폐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정부가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집중 단속해 축산업을 위축 시키고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를 범법자로 만들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당국은 적법화 시한이 끝나는 오는 9월27일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도 예상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인해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군에서도 축사 적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들도 시설개선 등에 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축산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농가가 대부분이라며 우리지역에는 폐업신청 농가는 많지 않은 편이다”고 했다.
한편 적법화 대상 농가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을 받아 축사를 운영해 오다 배출시설 기준이 규정된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면서 무허가·미신고 축사로 분류됐고 2015년 행정처분·고발 등의 규정를 마련해 축종에 따라 대규모 시설, 소규모 시설, 규모미만 시설로 나눠 3단계에 걸쳐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9월27일 만료되는 적법화 대상 축사는 소규모 시설이며, 규모미만 시설은 오는 2024년 3월24일이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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