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그 실상과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2018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 먼지 농도가 2위이고, 100대 도시 중 우리나라 도시 44곳이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입법 되었습니다.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특히 면역성이 약한 아동과 노인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안질환, 심장질환 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메스컴에서도 이와 관련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기상예보 시에도 미세먼지 예보가 우선시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군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같은 대형 공장 그리고 많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2011년 영국의 버밍엄 대학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시 폐암 발생율이 36%증가하고, 위암 발생율이 42%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국내연구에서도 미세먼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시 심장질환과 뇌졸증 발생율이 5%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이처럼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람은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19년 4월 2일자 제정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도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당장 조치해야 할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에 4억6천8백만원,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에 1억4천5백만원,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사업으로 5가구에 각 5십만 원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8백4십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2억4천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와 별개로 자체사업 발굴은 물론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군도 군민은 물론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과 소외된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미세먼지 발생 근원지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올바른 미세먼지 대처법,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등 생활 밀착형 주민행동 요령 홍보 및 교육 실시는 물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장기적이며 단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전 부서적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지역에 확대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농산업단지, 기업체 입주지역은 필히 설치하고, 기업체 역시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미세먼지 발생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선 정기적인 지도 단속으로 미세먼지 발생을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함양군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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