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지난 5월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상대방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만 나면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듯 억울하게 쌍방과실을 적용했던 교통사교 처리기준을 손질해 ‘가해자 100% 과실’ 규정이 확대 적용됐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중앙선 침범 사고 등 9개로 15.8%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블랙박스 등의 보편화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 처리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쌍방과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차가 부딪힌 경우 일방과실 기준이 적용된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좌회전 한 가해자 차량을 100% 과실로 산정한다. 또 △직선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 차량을 급추월(급 차로변경)하다 사고를 낸 경우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에도 가해자 100% 과실이 적용된다. △회전교차로 진입 과정에서의 사고 시 충돌사고는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로 강화된다. 이 밖에도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주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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