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위험해 보일 정도로 많은 짐을 싣거나, 짐이 고정 되어 있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화물차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화물차는 주변 차량에게 위협적인데다 차량 전복이나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이어져 관련법 준수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며, 화물차가 과적상태로 달리면 무게중심이 급격히 흔들려 차량이 전복되거나 적재물이 떨어지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의7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 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을 설치하고 운송할 것,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 및 고정 장치 등을 하고 운송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 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만약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는 낙하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급가속, 급제동은 피하도록 한다. 출반 전 화물 적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행 중에도 안전하게 고정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뒤따르는 운전자는 위태해 보이는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도록 한다. 화물차에 가려져 앞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따르는 차량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운전이 필요하다. 한편 교통안전 공단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차량 구조물과 세부 품목별로의 화물 적재를 확인하고 올바른 적재 및 고정 장치를 확인해야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