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분할 청구로 소유권 이전된 농지의 자경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이혼 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9조(8년 자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할 때 분양 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4년 후 임대인이 분양 전환하여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임대 관계의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공동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 취득 시기는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된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이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할 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모든 토지가 해당될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2014년 2월 21일 이후 양도분 2년)이전인 토지는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교환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 및 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교환자산의 양도, 취득 시기는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 성립일이고, 교환가액의 차이가 있어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을 증여 후 증여 계약의 헤재로 반환받은 경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금 이외의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본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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