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선 먼저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춘 후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을 피해 진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항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 할 때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하면 진입한 차에 과실 책임을 묻게 된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만들어 반시계 방향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통과하도록 만든 교차로이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인 진입이 가능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하고 시속 30㎞ 미만으로 진입 속도를 낮추고 양보 운전해야 한다. 또 진입 전후 방향지시등을 켜 미리 다른 차량에게 자신의 진출·입 방향을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반대로 진출할 경우에는 우측방향지시등을 켜 빠져나가면 된다.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회전 차량 우선 △진입 전 시속 30㎞ 미만 서행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방향지시등 사용으로 다른 차량에게 진입방향 알리기 △대형차량은 화물차턱 이용 등이 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차량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로터리’에서의 통행 방법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로터리는 회전교차로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운영방식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다. 회전교차로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에는 로터리가 존재했다. 로터리는 회전하는 차량보다 진입하려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진입차량의 우선권은 끼어들기에 초점을 맞춘 교차로로 교통지체 및 낮은 안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위험성이 매우 큰 데다 사고도 잦은 탓에 점차 교통체계에서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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