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5월22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8차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5월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열린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장점검 활동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심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함양군 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란 조례 폐지조례안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드론활용 자격증반 위탁교육 동의안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가축사육거리 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은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며 “본 조례의 개정목적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에 맞는 거리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사육농가에 한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원과 취수원에서 상류방향으로 500m를 200m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또 임시회 기간 중 6일간 77개 민간보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결과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지적했다. 의원들은 공통의견으로 ‘보조사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 사업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고려,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함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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