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8대 의회 출범 후 수차례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한, “함양군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권력 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분야로 권력분립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그 권력이 나뉘어져 있고, 각 기관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인 행정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권을 행사할 때 다수를 위한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하여 법령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과도한 권한남용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법률 등을 기준 잣대로 하여 행정작용을 규제하기도 하는 등 행정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작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기준과 한계를 법령 및 조례로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함양군의 사무처리 기준 역시 법령과 조례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또,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에는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복무선서)에 따라 함양군 공무원은 임용시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취임 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셨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제8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그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과 관련하여, 작년 2회에 걸친 추경예산,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그리고 각종 조례안 검토 시에도 수차례 집행부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여기서 함양군 집행부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멀리 갈 것 없이 지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를 떠올려 봅니다.물론 집행부에서 요청된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복리와 행복증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업무 추진 근거와 한계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조례 등이며, 법에서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의 내용을 한번 짚어 봅니다.「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 에 따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군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의결받지 못한 사업을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을 상정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켜져야 할 행정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명시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인 “성실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의 고민과 지적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려오는 직·간접적인 이야기들은 의회에서 제시 또는 의결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왜곡된 말들로 포장되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원들도 군민의 한사람이기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당부하건데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법령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집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가이드라인인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군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행정권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권한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군민의 권리신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정당성과 권리가 보장된 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것을 여기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법령과 조례상에 규정된 사전 절차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절차위반의 사유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은 집행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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