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주정차위반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봤지만 ‘끼어들기금지위반’은 운전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끼어들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운전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끼어들기’는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기 위해 앞 질러가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운전자의 신뢰보호 및 소통 운전에서 끼어들기는 급격한 감속, 제동으로 인한 방해를 주는 것으로 정당한 차로 변경과는 구별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는 내용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에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말한다. 즉,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기존 소통이 원활한 차로에서 이기적인 운전습관에서 비롯되는 ‘끼어들기’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행위로 보고 있으며, 점선 또는 실선에서도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기는 단속대상이 된다. (단 도로의 합류부에서 끼어드는 행위는 예외.)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 등 3만원, 승용 등 3만원, 이륜 2만원 등 이다. 한편 최근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무작정 앞 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향지시등 없이 또는 급 차선변경 등은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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