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침범의 기준은 자동차 앞바퀴이다.(X) 정지선 침범의 기준은 자동차 앞바퀴가 아니라 차제이다. 정지선을 위반한 운전자는 정지선의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지선 침범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타이어가 아닌 차체임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숙지하자. 운전면허를 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 법규는 정지선에서 정차하기이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들이 다반사이며, 횡단보도까지 진입해 정차하는 차들도 종종 보인다. 이들은 잘못된 운전습관이나 신호, 정지선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꼬리물기,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게 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러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지선의 단속기준은 사실상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정지선을 얼마만큼 넘어갔느냐 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 구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차량마다 크기가 다르므로 앞바퀴를 기준으로 한 다면 바퀴보다 차가 앞으로 더 나가게 된다.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범퍼를 기준으로 스스로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가 시작되기 전 예비선에는 차량 범퍼의 가장 돌출된 앞부분이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정지선을 꼭 지켜야 한다.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는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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