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미 집행된 시설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년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도시계획이란?도시라고 하는 물적(物的)인 생활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 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며, 그 도시의 활동을 예측하여 이것을 계획적으로 유도, 제어해 가는 것으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조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이러한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분류되며,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되는 것입니다. 함양군에 해당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함양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계획은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속력을 가지며 처분성을 인정받아 행정심판이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결정은 개발밀도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한도시의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 미래의 발전 구상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도시·군 관리계획 자체가 주는 의미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주차장, 유원지, 녹지 등 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이나 도로 같은 시설이 실제 조성될 수 있게 예산, 보상절차, 인허가 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되어있고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10년 이상 집행이 안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226건에 그 면적이 9,700만㎡가 된다고 합니다.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비록 그것이 공익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위배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등>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 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일몰제(日沒制)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여 20년이 되는 내년인 2020년 7월 1일자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법령에 의거 시설결정 자체가 자동실효(失效)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함양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함양군의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164건으로 이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4건에 1,095,000㎡에 달하고 있으며, 부지보상과 도로, 공원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소요되는 추정사업비가 2,46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이 중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잃게 되는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무려 127건에 931,000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15건, 주차장 2건, 공원 3건, 녹지 3건, 유원지 3건, 자동차정류장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도로 즉, 가로망 계획은 도시의 골격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중요한 계획이며,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위해 필수 시설인 공원, 녹지, 유원지 등 모두가 정상적인 도시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인 것입니다.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실효가 되면 재산권 행사의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반시설 추진 등이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붕괴로 도시의 공간구조가 비정상적 도시계획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볼 때 우리의 함양군은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궁금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시설계획이 일몰제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편입예정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해제가 가능한 곳은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대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일몰제”시한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계획된 그 많은 시설이 일괄 해제되도록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재정여건이 열악한 함양군의 형편으로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행 및 관리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용역추진중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을 통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실효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국·도비 지원요청 등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면 법령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 해결의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세워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물론 전 군민들께도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도 그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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