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노면 표시 중 직진을 하면 안 되는 차로는 무엇일까? 정답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건너편 차선이 이어져 있으면 모두 직진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통행방법에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동안 우회전 전용차로로 알고 있던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를 이용하라는 뜻이지 우회전 전용차로임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좌회전 표시 또한 좌회전 전용차로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라 하더라도 직진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정체중인 상황에서 다른 차의통행을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25조 5항(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 반면 위 그림과 같이 직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을 한다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함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은 불법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과 우회전 통행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각 차로에서만 좌·우회전이 가능하다. 직진 금지표시에서 직진 또는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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