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함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국제행사인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대비해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함양군은 ‘함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방안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한국지역정책기획원(경남 창원시 소재)에 의뢰해 지난 4월10일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졌다.한국지역정책기획원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일부구간 일방통행 실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및 학교운동장 등을 활용한 주차공유제 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주차난 심각, 유료화 70% 찬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함양읍의 차량등록대수는 9300여대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41.1%에 불과해 상시적인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 및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주변 상권 침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노상공영주차장이 무료 운영돼 장기주차, 물품적치 등 주차공간 사유화로 주차 회전율이 낮아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노상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주차 회전율 상승으로 시가지 주차난 완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또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열흘간 지역주민 및 상인 등 400명(응답률 50%)을 대상으로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0%가 매우 필요하다(44.0%) 또는 필요하다(26.0%)고 응답해 유료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이같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8일부터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홍보물을 시가지내 도로변 주차차량 및 아파트단지 우편함 등에 투입했다. 이에 더해 6월부터 유료화 시행을 공식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하는가 했으나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군은 관내 사회단체를 위‧수탁 사업자로 우선 선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에 앞서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으나 관내 단체들이 주차장 운영에 회의적이어서 수탁자 선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 행정예고, 입찰공고 및 선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사실상 6월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주차료 하루 최고 1만6000원 군은 관내 단체들의 반응이 시큰둥 하자 30분이내 500원(최초 10분이내 무료)을 징수키로 한 기본요금은 유지하되 30분 초과시 15분마다 200원을 가산하려던 주차요금을 2차 간담회에서는 2시간까지 30분 단위로 5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해 수입증가 효과를 20% 끌어올렸다. 또 2시간을 초과 하게 되면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의 추가요금까지 누진해 군민들의 부담은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시간을 주차할 경우 2500원이던 주차요금이 기본요금 3000원에 추가요금 1000원이 더해져 4000원이 부과되고, 최장 11시간을 주차할 경우 8900원인 요금은 1만6000원으로 80%나 인상된다. 유료노상주차장을 운영하다 지난 2017년 무료로 전환한 거창군의 경우 최초 30분 500원, 30분 초과시 15분 마다 250원이 부과돼 2시간까지는 함양군과 요금이 같지만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할 경우 요금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거창군은 전일 주차(1일 회수권제)의 경우 5000원이면 종일 주차가 가능한 반면, 함양군은 전일 주차제를 도입하지 않아 최장 11시간을 주차할 경우 1만6000원이 부과돼 거창군의 3배가 넘는다. 합천군은 함양군과 30분 단위 요금징수와 기준요금은 동일하지만 장시간 주차에 따른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1일 주차도 4000원이면 가능하다. 적자 땐 군 예산으로 보전? 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와 사회단체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적자보전에 대한 방안으로 적자구간은 징수인원 및 구간을 축소하거나 위탁기관인 함양군 예산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해 징수 요금의 투명한 관리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위탁기관에서 운영적자를 보전하게 되면 형식적인 주차관리와 방만한 운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스마트기기(PDA)를 이용한 주차요금징수시스템을 도입해 전산자료를 통해 정확한 수지분석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현금 징수분에 대한 수익금 누락이나 횡령 등에 대비해서는 주민 신고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인맥으로 얽혀 있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신고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더욱이 유료화를 시행한 이후 적자구역에 대해 인원을 감원할 경우 징수원들의 고용불안과 해고에 따른 비용발생도 불가피하다. 노상주차장이 유료화 되면 유료화 구간의 사유화 방지와 장기주차 근절 등으로 주차난 해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난 3월 열린 군의회 간담회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골목길 불법주차는 더욱 늘어나게 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유료화 앞서 다각적 검토 필요 함양군이 이번에 추진하는 유료화 구역은 △함양중학교 사거리∼두루침교 △낙원사거리∼보건소(함양시장 주변) △남양떡방앗간∼삼성디지털프라자 △목화예식장∼옛 대보반점(성심병원 뒤편 도로) △상아치과의원∼한마음의원 △대일떡방앗간∼만경가요주점 구간으로 함양읍내 12개 구간 690면 중 6개 구간 400개 주차면이 대상이다. 인상 조정한 주차료와 징수원 19명 배치를 기준으로 함양군이 자체 수지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6개 구간을 유료로 전환할 경우 수입 3억9800여만원에 지출 6억5400여만원으로 연간 2억56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사유화와 장기주차 등이 심각한 함양중학교 사 거리∼두루침교 구간과 △낙원사거리∼보건소 구간 등으로 유료화 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6개 구간에 대한 일괄 입찰방식이 아닌 구간별 분리 입찰 및 참가대상 확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전체 1200여개 노상주차장 중 1개 구간(중앙교~북부사거리) 92면에 한해 2009년부터 민간에 위탁해 유료로 운영해오다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2017년 3월 전면 무료화 했다. 합천군은 270개 노상공영주차면 중 전통시장 인근 29면만 유료로 운영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산청군은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지속적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와 함께 운전자 등 범군민적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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