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사례를 살펴보자. ♣ 현재 함양 웰가센트뷰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정확한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1. 완공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2. 완공일 이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완공일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으며, 각 거주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각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다. 공동소유자산 양도 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양도소득세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 ♣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유류분 재산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며, 양도 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 지급일이 된다.(유류분 재산을 현금으로 반환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 종중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체 취득 감면이 가능할까?☞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중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종중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종중원 중 일원이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 종중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는 어디일까?☞ 개인으로 보는 종중은 소득세법상 1 거주자로 보아 과세되고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납세 의무는 종중 단체에게 있으며, 그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배분하면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다만,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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