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시동을 켠 후 방향지시등 조작방법이다. 이 방향지시등은 흔히 ‘깜빡이’라 불린다. 깜빡이는 자신의 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진행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도로 위에서의 의사소통 수단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깜빡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이라 끼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밀어 붙이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뒤차를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보복운전과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알리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부터 조작해야 한다. 방향전환·진로변경 때 신호 불이행의 경우 승합·승용 등 3만원, 이륜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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