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표시의 녹색등이 없을 경우, 그리고 비보호라고 써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보호좌회전이란 직진 신호인 녹색 불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색 신호일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반드시 녹색신호에서 반대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해야한다. 좌회전하는 차량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보호’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녹색신호일 때 진입을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주변을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적색신호 시 좌회전 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사고로 이어진다면 위반한 운전자 과실이므로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또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해도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적색신호에서 좌회전, 녹색신호 또는 적색신호에서 유턴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 등 7만원, 승용 등 6만원, 이륜 4만원이며 벌점은 각각 15점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