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황색·적색점멸등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무시한 채 지나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황색과 적색신호가 계속 깜빡이는 점멸신호등을 볼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줄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야시간이나 주말 등에 점멸신호가 운영된다. 그러나 교차로 점멸신호에서 멈추거나 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깜빡이는 점멸등도 정상신호이므로 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적색점멸신호에서는 정지선에 일단 멈춰선 뒤 주행해야 하고, 황색점멸신호에서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함양군의 경우 두루침교에서 보이는 점멸 신호등이 대표적 예이다.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난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색점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의 점멸신호를 받는 차량은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지시위반 이 적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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