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된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의 설치)에 따라 1차로, 2차로와 같이 세분화하지 않고 왼쪽·오른쪽 차로 이 두 가지로만 차로를 분류한다. 차로의 개수와 일반도로, 고속도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왼쪽차로는 보통 1차로와 2차로이다. 오른쪽 차로는 모든 차로 중 가운데 혹은 가운데 차로부터 시작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앞지르기(추월)를 할 때는 지정된 차량의 차로 왼쪽 바로 옆 차로를 통해 주행가능하다. 일반도로에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왼쪽 차로라고 한다. 다만, 차로수가 홀수 인 경우 가운데 차로를 포함한 나머지를 오른쪽 차로로 구분한다. 왼쪽차로에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다. 오른쪽차로에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고속도로에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가장 왼쪽에 있는 1차로(추월 차로)를 제외하고 차로수를 계산한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된다.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 등 3만원, 승용 등 3만원, 이륜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이며 벌점은 각각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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