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살펴보았다. ♣ 농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농지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입하였고,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농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률 및 보상금의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정씨는 5남매 중 장남이며, 2001년 6월 20일 함양읍에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년 3월 15일 마천면에 있는 B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주택은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상태의 주택이며, 상속등기도 하지 않았다. 정씨는 미등기 상태의 상속받은 B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인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상속개시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위 1, 도는 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주택이 무허가 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4. 위 1. 또는 2.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가지 상속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다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위 1.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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