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강씨는 2014년 6월 26일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소재 농지를 주말체험농지로 구입하여 경작을 하였는데, 2019년 4월에 이 농지를 처분하려고 한다. 강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소재지가 연접이 되지 않아 이 농지를 처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한 사례이다.☞ 주말체험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1세대당 1000㎡이내의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본다. 따라서 강씨는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판정받게 된다.♣ 2010년 2월 22일 함양군 마천면 소재지에 있는 논 3000㎡를 취득한 박씨는 2015년 3월까지 약 5년간 재촌, 자경을 하다가 2015년 3월부터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다. 이 논이 2018년 1월에 수용이 되었는데 박씨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영농하면 농지 대체취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말을 듣고 문의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박씨는 농지를 대체취득하면 감면이 가능할까?☞ 대체취득 토지 감면요건은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취득 후 종전농지 및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작기간 합이 8년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하여야 한다.농지 대체취득 토지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4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농지의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 대리경작 등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구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박씨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농지 보유기간 중 4년 이상 채촌, 자경을 하였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하였기 때문에 농지 대체취득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무주택 1세대 소유 나대지의 범위는?☞ 무주택 1세대가 660㎡이내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때 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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