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실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 농지 교환 또는 분합 및 대토 후 수용시의 경작기간 통산여부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 또는 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거주 및 경작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재지주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2014. 2. 21.이전 양도분은 5년) 이전인 토지에는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넌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 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농지로 볼 수 있는 범위는(양도소득세 영역에서)?☞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농도, 지소,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공부상 임야인 경우 :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한다. 상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시 5년경과 후 양도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은?☞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감면자산의 소득금액 = 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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