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당사자 남성만을 위한 성평등 지원 필요한 때 성평등 취재를 위해 스웨덴에 가기 전 기자는 TV에서 보던 ‘라떼파파(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한 손으로 라떼를 들고 다니는 아빠들이 모습)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해 했다. 궁금증은 스웨덴 길거리나 공원에서 흔한 라떼파파를 보며 해결됐다. 서슴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스웨덴의 보육정책이 부러워진 순간이다. 한국YWCA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이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돈’ 예산을 들이면 된다고 한 바 있다. 성불평등지수 순위가 높은 스웨덴의 사회보험청 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의 25%를 차지하고 그 중 전체 예산 10%를 가족과 아동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 것은 김은경 위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예산’은 결국 ‘정치’와 연결된다. 여성정치인 비율이 1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조차 쉽지만은 않다.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스웨덴의 남녀의원 비율은 남성56%, 여성44%다. 일부에서는 여성할당제 도입 후 의원 자질이 하락할 것으로 걱정했으나 반대로 의원들의 능력은 상승했다. 70~80년대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별 차이가 없었던 스웨덴. 사회도 변해야 하지만 정치의 변화를 통해 성평등을 꽤한 스웨덴은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빨리 이뤄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분야 중 하나로 육아정책을 꼽는다. 성평등을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일을 하면서 가정도 돌봐야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 육아지원을 받지 못하니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질 높은 육아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육아정책이 잘 돼 있는 성평등 선진국 아이슬란드의 경우 여성의 85%가,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79%의 고용율을 나타내는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 여성농업인도 경제적 독립 필요스웨덴은 남녀 모두 경제적 독립을 위해선 동일한 기회가 부여돼야한다고 보고 1970년 이를 위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성평등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그 중 하나가 1971년 실시한 남편과 부인의 세금 분리 정책이다. 일하는 여성(부인)의 소득세를 분리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부인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에 포함 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부인 또는 남편이 혼자서 외벌이를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갖도록 했다.이는 농업인 여성을 위해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정책이다. 대부분 농업인여성은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지만 농지소유권, 금융거래 등에 소외되어 있어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농업경영체등록 제도가 있다. 농업경영제 등록은 농작물의 생산정보, 가축사육 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받는 시스템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된 농업인은 건강보험료 50%지원, 기초연금 월20만원, 농지연금지급, 영농도우미 지원, 가사도우미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 농가에까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등록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농업인여성을 위한 정책농업경영체 등록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을 경우 공동경영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주 확인절차가 있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해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경영주 동의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할 수 있지만 조사결과 함양군의 경우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 등록자 수도 미비하며 등록통계조차 나오지 않았다. 정책은 있으나 정작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농업인여성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인기있는 것은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실시하여 함양군의 경우 올해 1300여명에게 지원됐다. 개인에게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 지원되며 영화관, 미용실, 서점 등에 이용할 수 있어 농업인 여성에게 인기있는 사업이다. 단,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어 농업인여성들은 이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길 희망하고 있었다.이벤트성 예산대신 연속지원 필요성평등으로 나아갈 길이 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함양의 현실 또한 다를 바 없다. 함양군은 올해 2018년 복지 예산을 군 전체 예산의 15.76%인 711억원으로 편성했다. 2013년 510억원에 머물렀던 복지예산이 5년만에 200여억원이 증가했다. 이 예산 중 양성평등기금에는 1700여만원, 양성평등주간행사에는 550만원의 예산이 지급됐다. 여성,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양육에 대한 지원이다. 지속적인 지원보다 이벤트성 지원에 한정돼 있다.아이슬란드나 스웨덴의 성평등은 ‘변해야한다’는 마인드로 함께 뭉친 합의의 결과였다. 사회적 평등은 가정에서의 평등에서부터 가능했다. 가정은 평등의 같이하는 ‘보육’에서 시작된다. 성평등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해선 또 한명의 아이돌봄 당사자 아빠만을 위한 육아정책이 필요하다. 성평등 예산을 남성만을 위해 지원해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스웨덴 신문사 ‘스벤스카 다그블라뎃(SVENSKA DAGBLADET)’ 방문> 젠더로봇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당신이 쓴 기사에는 여성이 71.6%가 포함되었습니다. 95명의 이름과 대명사 중 68명이 여성이었습니다”스웨덴의 신문사 스벤스카 다그블라뎃의 모든 기자는 매월 성별 데이터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는다. 기사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컴퓨터(그들은 이를 젠더로봇이라 부른다)가 분석해 이메일을 전송시켜 기자들이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미디어에서 노출되고 있는 여성비율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자들은 젠더로봇의 정보를 바탕으로 성평등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스벤스카 다그블라뎃 신문사 1884년도 12월18일 창간했다. 스톨홀름에서 두 번째로 큰 언론사이며 하루 17만부를 발행한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고객이나 PDF로 보는 구독자가 6만8000명이며 모바일, 뉴스 페이퍼, 레터 등 돈을 내지 않고서도 보는 구독자는 75만명 가량이다.뉴스룸 내 성평등마리아 림피(Maria Rimpi) 편집장은 신문사를 소개하며 “전체 직원 중 여성 67명, 남성 73명이다. 과거에는 남성 기자들이 많았지만 여성기자들이 늘어났고 지금도 증가를 위해 노력한다”며 “일년에 두 번 모든 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난해부터 조사목록에 성평등 분야를 넣었다. 우려할 일은 없었지만 신문사 내 성평등 대우에 대해 5명 중 1명은 불평등하다고 답해 시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 중 하나가 회사 내 임금격차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4% 적었다.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으며 성차별여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성평등 보도를 위한 ‘더 갭(THE GAP)’2000년~2015년 동안 스웨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관리자들이 26%에서 37%로 증가했으나 미디어에 여성이 등장했던 비율은 30%에서 변동이 없었다. 사회전반에선 여성이 증가했으나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15년간 같은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스벤스카 다그블라뎃 신문사는 온라인 상 미디어구독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구독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구독자를 잃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이 신문사의 브랜드 가치가 민주적이고 열린사회를 지향하는데 여성들이 적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신문사는 기사에서 여성구독자들에게 더 잘 호소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더 갭(THE GAP)’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조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 여성독자들은 팩트 보다 팩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 기사에 접근이 높고 여성들의 관심사에 기사비중이 높으며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성일 때 더욱 흥미로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이 여성들을 알아볼 수 있는 친근한 방식, 디지털화된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에리카 트레위스(Erica Treijs) 리포터는 “스웨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han) 여(hon) 중성(hen)이란 단어 중 ‘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미투운동과 언론보도미투와 관련하여 스웨덴에서도 큰 이슈가 있었다. 스웨덴 노벨평화상 조직 멤버의 남편이 18명의 여성을 성추행, 강간까지 저지른 사건이다. 당사자가 공인은 아니지만 노벨평화상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는 인물이며 조직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미를 끌 수 있어 스벤스카 다그블라뎃 신문사는 실명을 거론했다. 이 신문사는 그동안 성범죄 기사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요한나 드레빈거(Joanna Drevinger) 뉴스에디터는 “실명공개는 이미 소셜미디어에 밝혀져 있는 경우와 구독자의 흥미를 무시할 수 없어 사건별로 편집국 내부에서 의논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름을 밝힌 몇 건의 기사의 경우 언론위원회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미투 후 보도지침의 변화전통적으로 사건이 사회전반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 강도나 살인 등 범죄기사는 제한적이거나 짧게 기사화 했다. 하지만 미투운동 이후 변화가 생겼다. 피터 포스 룬드(Peter Forslund) 뉴스에디터는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은 오래 전 미디어의 자유에 대한 법이 제정돼 있고 저널리즘에 대해 고민한 몇몇 미디어들이 모여 스스로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법적인 강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성범죄의 경우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기사화 할 수 있고 성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이름을 밝힌다”고는 했지만 공식적으론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연재끝>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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