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하면 일단 법적으로 얽혀 있고 복잡하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서 어렵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이상할리 없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경매를 이 시대에 하나의 투자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경매를 통하여 내집 마련부터 건물, 토지 등을 다수 소유하는 경매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매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경매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이며 법률적 의미로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로 정의되고 있다. 요즘은 경매가 대중화되다 보니 주위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을테고, 아니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많이 보곤 한다. 경매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버리고 좋은 투자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섣불리 덤벼들 것이 아니라 관심만큼 경매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덤벼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경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자.경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에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채무자 소유 재산 중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압류한 후 강제로 매각하여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주는 집행절차로 사인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으며, 국제징수법·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공경매에 속한다. 법원경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경매물건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만 경매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부동산경매는 법원에서만 진행되고, 그 외에도 일반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매와 달리 부동산경매는 위험률과 취소 여부 등에 관해서도 차이점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권리분석을 잘해야 하는데 권리분석이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권리 및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지를 조사, 확인, 분석하여 혹시 모를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으로 철저한 권리분석을 마친 결과 권리관계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낙찰을 받고 명도까지 마쳐야 제대로 경매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의 정확한 지분확인, 감정평가 확인, 최초분양계약서 확인 등 정신을 집중하여 챙길게 많은 게 경매다. 이렇듯 경매는 어려운 법률적 경매용어나 여러 방법을 통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물건을 낙찰 받아야만 경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사인이 관심은 있으나 방법 등이 어려울시 전문적인 투자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법원 경매에도 문제점이 있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경매비용을 받고 그 물건의 현황조사를 하는 법원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조사가 미흡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가 부단한 공부로 인해 극복해서 좋은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발로 뛰어 현장조사 하고 전문투자기관을 통해 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20년경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그 자녀들의 독립시기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이는 곧 경매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매는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아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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