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궁금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대출금 이자비용 및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및 대출금 이자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대금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될까?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나대지 취득 후 자가 건설 주택의 감면 적용 시 토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공사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가 건설 주택도 미분양주택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즉,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증여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2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고 있ㄴㄴ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단,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2004.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만약,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다면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를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하여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개시일이 6개월 경과한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적용한다.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다.즉, 상속세 신고 여부와 불문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2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당해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매매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단,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2004. 1. 1. 이후 상속 개시된 분부터 적용)만약, 이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역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하여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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