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권 전매자의 세무처리♣ 일반적인 세무처리 (부가가치세 납부)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② 매매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납부(전매 차익이 없을 경우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납부)③ 건물분 세금계산서 및 토지분 계산서 발행(매수자가 20일내 사업자등록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다)④ 양도소득세 신고 (전매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⑤ 매매(전매)계약서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한 경우의 세무처리(사업의 포관 양도 양수 시, 매도자가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음)① 환급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③ 이렇게 처리하려면 분양권에 대한 매매(전매) 계약(또는 잔금)전에 매수자가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필수조건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나머지 절차는 일반적인 세무처리와 동일하다.(예) 부가가치세신고, 폐업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검인 등의 업무)2. 분양권 매수자의 세무처리 최초계약시의 세무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시에는 매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수수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 환급은 없다. 그러나 매매 이후 매수자가 시행사에 납부하는 건물분 부가세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 임대시의 세무처리 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①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여야 한다. 이런 약정이 없이 계약할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②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건물주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납부할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③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한 7/25일 (예정신고기한 4/25)④ 하반기 부가세 신고 기한 1/25일 (예정신고기한 10/25)2. 종합소득세 신고①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부기장을 할 경우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인건비, 각종 보유세(재산세 등), 공과금에 대하여 비용으로 세금계산을 하게 되므로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임대 수입의 66.5%(년간 4천8백만원 이상 수입자가 장부미기장시 76.6%)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②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익년 5/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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