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계약 시 세무 처리1) 사업자 등록 신청 최초 계약일(또는 전매일)로부터 20일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 신청하여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2)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10년간 사후 관리)3) 계좌 개설 신고 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환급금 국고수표를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4) 사업자 등록 시 구비서류 □ 분양 계약서 사본 □ 매매 계약서(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추가서류임) □ 주민등록증, 주민 등록 등본 □ 통장 사본(환급금 입금계좌)5)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분양을 받아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오니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2.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무처리1)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면세)계산서 수취 분양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시행사로부터 수취하여 매분기 익월 25일 (1/25, 4/25, 7/25. 10/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동안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여야 한다.3)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후 약 15일 이내에 계좌 개설한 통장계좌로 입금된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각종 세무(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등)를 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무조건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간주하는 착오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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