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감면 요건 완화현행)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기사 6억원이하, 4년간(준공공8년)임대, 3호 이상 임대· 감면율 :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 적용기한 : 2019년 12월 31일개정) · 적용 대상 확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이하, 4년간(준공공8년)임대, 1호 이상 임대· 감면율 :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 적용기한 :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 축소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상속, 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5% -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3%♣ 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내 자진신고 시 현재 신고세액 공제 7%※ 감면 축사용지 면적한도 폐지 및 감면 연장(조특법 제69조의2 제1항) 8년 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면적한도(1,650㎡)를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설(조특법 제69조의3)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 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69조의4)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 에 대해 자경기간별 감면세율을 달리하여 감면.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 적용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법인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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