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지역 범위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일괄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 - 2018년 4월 1일 시행(1) 조정대상지역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인 경우 :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적용- 2년 미만인 경우 :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40%를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2) 조정대상지역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인 경우- 2년 이상인 경우 : 제55조 제1항에 따른 중과된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적용- 2년 미만인 경우 : 제55조 제1항에 따른 중과된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40%를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2019년 1월 1일 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 ~ 30%에서 6% ~ 30%로 각각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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