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또다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매스컴을 통해 들은 뉴스를 잘못 이해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필요이상의 걱정, 근심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인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개정된 양도소득세율 ※ 2주택자, 3주택자 중과세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적용)1. 다주택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재 2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 ~ 30%를 공제<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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