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함양읍에 살면서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백전면에 조그마한 밭과 주택을 2009년 10월에 취득하였다. 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었으며, 박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폐가인 주택인데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세금을 내야한다니 박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박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박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양도 당시에 백전면에 있는 주택이 폐사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백전면에 있는 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 신축허가를 받으려면 폐가상태에 있는 주택은 멸실시킨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입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그 양도일 도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까지도 비과세된다. 사례2004년 2월에 병곡면에 밭 2500㎡를 취득한 황씨는 직장 관계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남편이 농사를 지었다. 2017년 9월경 이 밭을 양도할 생각인데, 부부로서 주민등록 주소지도 같이 등재되어 있고 10년 이상 남편이 영농을 하여 황씨는 농지의 8년 이상 자경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경 농민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될까?▶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도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도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탁 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다. 황씨의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남편이 농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8년 이상 자경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