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 인천에 사는 정씨는 본인의 주택이 있고, 농촌인 함양읍 마천면에 78세인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정씨의 주소지로 옮겨놓았다. 정씨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하였다. 이런 경우 정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까?♣ 정씨 사례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정씨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정씨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아버지나 자녀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게 된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는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아야 한다.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일은 없게 된다. 조금만 알고 대처하면 손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 아무런 준비없이 매도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입증이라는 까다로운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 매도 전후의 시점에 따라 세금 여부의 결과는 아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도하기 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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